사무명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
분야
관광분야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조회수
2330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 제5조 제4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13조 )
첨부파일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hwp (다운로드 수: 111 / 크기: 128kb)
전화번호
033-33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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