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영화상영 신고필증 재교부
분야
문화예술
담당부서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조회수
2317
근거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18호서식] 영화상영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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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