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사후관리) 신청
분야
사회복지분야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조회수
2513
근거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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