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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분야
건축분야
담당부서
허가과
조회수
2330
근거법령
이 민원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전화번호
033-330-2472~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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