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약관신고
분야
교통분야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조회수
2335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6조 ) ( 제28조 ) ( 제3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6조 ) ( 제41조 ) ( 제41조의11 별지 12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6조 ) ( 제41조 ) ( 제41조의11 별지 12호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