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 신고
분야
교통분야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안전교통과
조회수
2426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제1항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65호서식]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hwp
(다운로드 수: 40 / 크기: 64kb)
전화번호
033-330-2245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