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신고
분야
교통분야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조회수
2541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 제55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13조 별지 제80호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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