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
분야
교통분야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조회수
2960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41조의4 별지 32호의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9조 제2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9조 제2항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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