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고압가스 제조 신고, 변경신고
분야
경제분야
담당부서
경제과
조회수
2685
근거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2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 제6항

첨부파일
고압가스 제조(변경) 신고.hwp (다운로드 수: 149 / 크기: 46.5kb)
전화번호
033-33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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