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변경허가신청
분야
경제분야
담당부서
경제과
조회수
2472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변경허가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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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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