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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분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안전교통과
조회수
1349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

전화번호
033-33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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