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가축인공수정소 신고(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변경)
분야
농축산분야
담당부서
축산농기계과
조회수
1885
근거법령
- 근거법령:
ㆍ축산법(제17조)
ㆍ축산법 시행규칙(제22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축산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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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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