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분야
보건의료원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조회수
3742
근거법령

지방세법7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4, 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8조 내지 제10

모자보건법15조의18, 15조의19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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