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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초지조성허가
분야
초지조성
담당부서
축산농기계과
조회수
519
근거법령
초지법 ( 제5조 ) 초지법 시행령 ( 제7조 ) 초지법 시행규칙 ( 제4조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
첨부파일
전화번호
033-33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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