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정보
- 출산축하금
- 분류체계
-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 가족기능강화
- 공표주기
- 수시
- 공표시기
- 제공부서
- 가족복지과
- 담당자
- 홍규동
- 연락처
- 033-330-2310
- 라이센스
- 저작자표시
- 제목
-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 내용
-
□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
▷ 지원목적 :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잉 평창군에 등재되어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입양)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평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 지원기준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현금 지급한다,
- 첫째아 : 1회 100만원
-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 지급
-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 지원신청 : 출생(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읍면사무소에 신청
☏ 문의 :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 033)330-231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3-07-10 10: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