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
석면해체·제거작업 현황
분류체계
환경보호 > 대기 > 대기보전
공표주기
수시
공표시기
제공부서
환경위생과
담당자
박석환
연락처
033-330-2338
라이센스
저작자표시
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석면해체제거작업.xlsx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3-07-10 10:42:4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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