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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
농촌폐비닐 수거 안내
분류체계
환경보호 > 폐기물 > 재활용
공표주기
매년
공표시기
제공부서
환경과
담당자
김미정
연락처
033-330-2059
라이센스
저작자표시
제목
농촌폐비닐 수거 안내
내용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농촌폐비닐 수거 사업 안내입니다> 


<평창군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지급 안내입니다>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을 한국환경공단 기준에 맞게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를 통해 처리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전표를 발행합니다.

수거전표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평창군 수거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분기별로 평창군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이 지급됩니다.(예산이 소진될 경우, 해당 연도 수거장려금 지급은 종료됩니다.)

평창군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지급기준 입니다.

 - 영농폐비닐 : A등급 150원/kg, B등급 130원/kg, C등급 110원/kg(이물질 정도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등 책정, 수거전표에 표기되어 있음.)

 - 농약빈병 : 플라스틱병 800원/kg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3-07-10 10:42:4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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