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정보
- 민원처리절차
- 분류체계
-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표주기
- 수시
- 공표시기
- 제공부서
- 민원토지과
- 담당자
- 전현지
- 연락처
- 033-330-2471
- 라이센스
- 저작자표시
- 제목
- 민원처리절차
- 내용
-
■ 법정민원
- 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특허,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대장 등에 등록,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처리 절차 : https://www.gov.kr/search?srhQuery=%EB%B2%95%EC%A0%95%EB%AF%BC%EC%9B%90
■ 진정민원(고충민원)
-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접수방법 : 방문(군청 민원실 2번 창구), 우편, 팩스(033-330-2630), 인터넷(국민신문고)
- 처리기한 : 7일(주말, 공휴일 제외)
■ 질의민원(단순, 법령 질의)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접수방법 : 방문(군청 민원실 2번 창구), 우편, 팩스(033-330-2630), 인터넷(국민신문고)
- 처리기한 : 단순질의 7일, 법령질의 14일(주말, 공휴일 제외)
■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상담이나 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 불편신고 등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3-07-10 10: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