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0-12-24
조회수
410
내용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의거 소매업 폐업 신고서가 접수되어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아래의 소재지에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2-10-20 10:23:3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