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6월말까지)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5-02-17
조회수
2671
내용
평창군은 2015년 상반기(6월말까지)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지하수에 대하여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치(펌프)를 이용하는 지하수시설은 지하수법령에 따라 신고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래전 개발한 이후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주민께서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환경과 수질계(330-2330)
첨부파일
자진신고팜플렛_평창군-0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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