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7-03-09
조회수
805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석면해체작업장공개(태기로329상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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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장공개(평창중앙감리교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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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작업장공개(대관령중학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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