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 해체 및 제거사업장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05-11
조회수
400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석면해체제거작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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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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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2-10-20 1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