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동물위생시험소)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05-14
조회수
426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석면해체사업장 석면측정결과 공개
◯ 작업장 명칭 및 주소
- 명칭 : 동물위생시험소
- 주소 : 평창군 평창읍 제방길 15-8
- 석면면적 : 653.6㎡
◯ 측정기관 : 주식회사 엔플러스이
◯ 발주기관 : ㈜태성산업
◯ 제거작업의 내용 : 동물위생시험소 석면해체 및 LED 등기구 설치공사(석면해체)
◯ 제거작업의 기간 : 2018. 5. 5. ~ 2018. 5. 7.(3일)
측정 일시 | 2018. 5. 5. ~ 2018. 5. 7. |
측정 결과 | 부지 경계선 1~4, 위생설비입구, 음압기배출구, 폐기물 반출구, 폐기물보관지점 1~2 ⇒ 각 0.01f/cc이하(기준치 미만) |
※ 허용기준 :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f/cc이하,
연락처 : 330-2338(환경위생과)
첨부파일
석면측정결과공개(동물위생시험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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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2-10-20 10: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