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11-09
조회수
405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평창군청홈페이지석면작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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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작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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