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진부면)대경부동산 계약위반
작성자
문남식
등록일
2014-10-20
공개여부
공개
처리현황
처리중
내용

본인은 9월 19일 대경부동산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1744번지)의 토지를 계약하였습니다  계약당일 부동산측은 땅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하게 하였으며,대리인증명서,토지등기증명서를 확인시켜주지 않은채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총 토지의 가격은 66800000  계약금 6000000 원을 대리인의 부인측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으며,본인은 땅소유자에게 보내는 것이 낳지 않냐고

송금당시 은행에서도 확인전화를 부동산측에 하였지만,부동산에서 모든걸 책임질테니 걱정하지말고 대리인 부인측에 입금하라고 하여 입금하였습니다  장금일은 10월 20일 몇일전부터 재차 등기부 등본에 이상이 없이 확인했나며 전화를 했지만 괜찮다 모든걸 책임지겠다 하여 장금일 당일 한번더 확인차 진부면 면사무소에서 계약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이 두건이 확인되었습니다 2011년3월22일 6858호 채무자 홍형순 37000000원 근저당권자-평창영월정선축산업협동조합  2012년 11월7일 24748호 채무자 홍형순 24000000원 총 61000000원이 근저당권에 설정되어있는데 버젓히 부동산 측은 아무일 없다는듯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정당한 부동산측의 계약및 거짓 위반이며,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계약금에 대해서는 또다시 아무일 없다는듯 나몰라라 하는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기부 상의 근저당권을 해결하지 않은채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평창군청에서 이런식의 부동산측의 영업허가를 내준것에 문제가 있고 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경공인중개사 사무소  033-336-8336

                                011-739-3658

 

매수자 문남식 010-3892-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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