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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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2년도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들께서는 2012.1.26일까지 신청서를 면사무소 산업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임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
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가 있는 농업인
○ 사업내용 : 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지원
○ 제출기한 : 1. 26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1부[별지1호서식], 건강보험증사본(가족모두기제)1부
*신청서에 주소지 이장님 확인도장 받아야 함
○ 지원자는 매년 신청서 제출해야함
붙임 학자금 지원계획 1부 끝.
첨부파일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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