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자격 및 요건(군 자체 기준)
○ 원예농산물을 규모화하여 공동출하 하는 조직에 우선지원
※ 출하실적 근거자료 첨부 제출
-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이 우수한 생산자 단체 및 작목반
- 친환경인증, 지리적표시제, GAP 농산물생산 유통조직 등
- 농산물수출 실적이 있는 생산자 단체 및 조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 사업대상자가 2006년 이후 동일한 물류구입을 하는 경우 가급적 지양하여
물류효율화 도모 유도
2. 지원대상
○「물류설비인증요령」(기술표준원고시 제2009-241호, ‘09.5.27)의 고시장비 중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된 장비와 향후 인증대상 장비로 열거된 기기를 구입 시 구입비용 지원 가능
✻ 물류설비표준장비 :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윙바디 차량, 결속기, 제함기, 랩핑기, 테이핑기, 롤러․벨트․유닛로드용 수직컨베이어, 유동․적층․파렛트랙
* 광폭차량은 4.5톤 이상으로 파렛트 2열 적재가 가능한 차량임.
* 농수산물 수송용 냉장탑차, 일반탑차, 윙바디 차량 등은 2.5톤 이상으로 파렛트 1열 이상 적재 가능 차량구입 가능 (군 자체 기준)
✻ 향후 인증대상 장비 : 비파괴당도측정기, 당도측정기, 선과(별)기(단순 저울기능의
음성선별기는 제외), 진공포장기, 라벨기, 세척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되는 장비 구입비에 한정(기존구입 및 보조금 교부결정 전 구입장비 제외)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http://agrix.maf.go.kr)에 게재된 인증업체를 참고하여 구입
※ 실 구입가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4. 지원형태(군 자체 기준)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5. 2012년 추가지원계획(3차)
(단위 :천원)
사 업 명 | 사 업 량 | 사 업 비 | 개소별 사업비한도액 | ||
계 | 보조(군비) | 자부담 | |||
물류표준화사업 -물류기기 구입 지원- | 10개소 내외 | 173,500 | 104,100 | 69,400 | 30,000 |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비 지원한도액 군 자체 조정가능
6. 추진체계(군 자체 기준)
가. 사업신청기간 : 2012년 4월 10일 ~ 4월 24일 까지
나. 사업신청서류
○ 사업대상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준하여 사업신청 및 해당서류 첨부 제출
-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입물품, 장비의 견적서 첨부
- 물류표준설비인증서(물류설비표준장비)
- 영농조합법인(법인등기부 등본)
- 작목반(협동조직 관리카드 : 지역농협등록자)
※ 작목반 중 지역농협 미등록 작목반인 경우 작목반 확인 가능서류 제출
- 출하실적 서류(출하실적 근거자료 : 농협계통 출하, 산지공판장 출하)
- 사업신청동의서(별첨), 회의록(사업명 및 구입장비 명시) 및 회의참석자 등록부 첨부
7. 사업자금 집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지원 대상 장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및 사업비 지급확인서(카드결재,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요청
○ 사업대상자는 구입 장비 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에 사업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포기 의사를 군에 통보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한 후 지원조건에 따라 보조금 지급
○ 구입장비 표지
본 물품(차량)은 0000년도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으로 정부가 지원한 것입니다. |
○ 부착 위치 및 크기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시설 및 장비의 크기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함
○ 부착대상 : 물류표준화사업비를 지원 받은 모든 장비
8. 사업 정산
○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
9.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변경되어 지원받은 시설·장비를 내용년수 전에 매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승인을 받아 매각을 한 경우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4조항 관련 [별지5호서 식]의 경영장부 작성요령의 감가상각비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한 후 잔여 보 조금을 반납해야 함
○ 사고차량, 장비 불량 등의 사유로 내용년수 경과 전에 매각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할 경찰서 발급 사고경위서 또는 차량수리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게차 등 관련법(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등록이 필요한 장비는 반드시 등록 후 사용
※ 법인 및 단체명의로 등록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관리
재산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 기준 |
지게차, 차량 | 5년 | 매각, 교부 목적의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