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나물 산약초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경고안내문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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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고 안내문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산나물․산약초 등을 임의 채취할 수 없습니다.
◦ 평창군은 산나물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및 밀반출 행위를 특별단속 하고 있습니다.
- 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주 동의없이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 임산물을 굴․채취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연락처 : 평창군 산림과 ☎ 330-2426, 330-2427)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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