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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알림(국도59호선 숙암-막동)
작성부서
대관령면
작성자
대관령면
조회수
1134
등록일
2014-02-25
연락처
내용

국도59호선 숙암~막동 도로건설공사를 위해 「도로법」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시행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역 결정 주민의견 청취 공고(숙암~막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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