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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자동차세 1월말까지 연납 신청 하세요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재무과
조회수
1713
등록일
2014-01-07
연락처
내용
2014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를 공제받습니다


○ 대상 : 2014. 1. 1 현재 평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한 : 2014. 1. 31 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2013년식 2,000CC 승용자동차의 경우 6월과 12월에는 자동차세를 260,000원씩 총5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시면 468,00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연납후 이전등록, 폐차말소 이후의 자동차세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계좌로 환부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후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출지에 통보하여 자동차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전국 금융기관(창구 및 CD/ATM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부가능 합니다.

○ 기존 신청자는 1월 15일경 일괄 고지서 발송, 1월말까지 납부하여 주시고 신규 신청은 평창군청 재무과 (☎330-2297)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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