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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부서
재무과
작성자
이범수
조회수
3991
등록일
2022-04-06
연락처
내용

20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  고  대  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2년 5월 2일(월)까지

○ 납세지 :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납기연장지원 

    - 코로나19, 산불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및 신청연장

○ 문의 : 평창군청 재무과(☎ 033-330-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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