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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무료) 실시
작성부서
도시과
작성자
최정하
조회수
358
등록일
2024-02-08
연락처
내용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평창군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수강안내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편리하게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수강대상: (의무수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자유수강) 일반 입주민

교육내용: 법령, 기본소양 및 윤리교육 등

수강료: 무료(평창군에서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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