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제목
2024년 제2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작성부서
허가과
작성자
이은기
조회수
321
등록일
2024-02-13
연락처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9.및 심의의결 방법 등의9.5사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2024년 제2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건축구조안전)심의 주요결과

- 심의 방법:서면심의(구조심의)

- 심의 일시: 2024. 1. 24. ~ 2. 7.(15일간)

- 의안 번호:2024-2

-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20미터 이상인 건축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