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4년 제2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작성부서
허가과
작성자
이은기
조회수
387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9.및 심의의결 방법 등의9.5사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2024년 제2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건축구조안전)심의 주요결과
- 심의 방법:서면심의(구조심의)
- 심의 일시: 2024. 1. 24. ~ 2. 7.(15일간)
- 의안 번호:제2024-2호
-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첨부파일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건축위원회 심의기준)[제2024-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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