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화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부분변경)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23호]
작성부서
강원특별자치도(하천과)
작성자
윤현욱
조회수
72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23호
대화천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부분변경) 고시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하천과 및 평창군 환경과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첨부파일
3. 대화천 홍수관리구역의 결정(부분변경)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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