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화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지형도면 고시[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24호]
작성부서
강원특별자치도(하천과)
작성자
윤현욱
조회수
81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24호
대화천 하천기본계획(부분변경)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대화천 하천구역의 결정(부분변경)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하천과 및 평창군 환경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10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첨부파일
4. 대화천 지형도면(부분변경)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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