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6-04-27
조회수
198
내용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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