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7-08-18
조회수
1184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7-116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문

 

 

사방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170817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사방지지정해제고시문(평창군).xls (다운로드 수: 55 / 크기: 56kb)
사방지지정해제명세서(평창군).xls (다운로드 수: 55 / 크기: 28kb)
사방지지정해제구역도면(평창군).hwp (다운로드 수: 57 / 크기: 9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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