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안정*)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7-08-18
조회수
1778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하고자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96-2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96-2
라. 도로길이: 241.0m
마. 도로너비: 1.5~5.1m
바. 도로면적: 809㎡
붙임 도로지정공고문. 끝.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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