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안정*)
작성자
대관령면
등록일
2017-08-18
조회수
1778
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하고자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96-2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96-2

라. 도로길이: 241.0m

마. 도로너비: 1.5~5.1m

바. 도로면적: 809㎡

 

붙임  도로지정공고문. 끝.

첨부파일
도로지정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51 / 크기: 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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