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관리계획(도로:진부 중로1-1호)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9-04-04
조회수
364
내용

평창군 고시 2019 - 53

 

평창 군관리계획(도로:진부 중로1-1)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1. 강원도고시 제1978-105(1978.6.10.)로 결정된 군계획시설(도로:진부 중로1-1)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고시하고,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강원도사무위임조례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45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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