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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속사(뉴호라이즌스 빌리지) 전원마을정비구역 지정 해제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안전건설과
등록일
2019-04-04
조회수
438
내용
평창군고시 제2019-58호
평창 속사(뉴호라이즌스 빌리지) 전원마을정비구역 지정 해제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17조 제3항에 따라 강원도고시 제2019 - 139호(2019.03.29.)에 의하여 평창 속사(뉴호라이즌스 빌리지) 전원마을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 지정 해제되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해제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5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지형도면해제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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