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작성자
산림과
등록일
2019-04-10
조회수
44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 - 61호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열람공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0일

평 창 군 수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