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지전용지 복구대집행 공시송달공고문
작성자
허가과
등록일
2019-04-10
조회수
336
내용

산지관리법39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21조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제출 및 복구대집행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2019. 04. 10.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다운로드 수: 83 / 크기: 14kb)
의견제출서.hwp (다운로드 수: 87 / 크기: 13kb)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