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하세요
작성자
주민복지과
등록일
2019-04-10
조회수
335
내용

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 단, 보호종료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인정자 포함)해야 하고,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자립수당 지급액

  •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입니다.

자립수당 신청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첨부파일
자립수당리플렛_원본.pdf (다운로드 수: 103 / 크기: 2,268kb)
자립수당포스터_원본.pdf (다운로드 수: 98 / 크기: 68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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