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올림픽기념사업단
등록일
2019-05-17
조회수
625
내용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다운로드 수: 99 / 크기: 11kb)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