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화 테마파크 조성」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작성자
올림픽기념사업단
등록일
2019-05-20
조회수
49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659

 

평화 테마파크 조성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평창군청 재무과(033-330-2159),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30-221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평화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

. 용 역 비: 3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본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고기간: 2019.05.16.() ~ 2019.06.24.()

. 제안요청서 현장 설명 희망업체에 한해 참석

- 일시/장소: 2019.05.24() 14:00 / 대관령면 올림픽로 220

.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 일 시: 2019.05.29() 10:00 ~ 17:00

- 장 소: 평창군청 올림픽기념사업단(033-330-28272840.)

- 등록방법: 직접 방문제출 (우편, fax 등 접수 불가)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병행

- 일 시: 2019.06.24() 10:00 ~ 17:00

- 장 소: 평창군청 올림픽기념사업단(033-330-28272840.)

- 등록방법: 직접 방문제출 (우편, fax 등 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안내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관(계약은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로서 다음 ~항의 자격을 충족한 자

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관

)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부설연구소 등 포함)

)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과업지시서에 의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연구기관

)민법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정관상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 연구분야 사업 포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6조에 따라 기술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1) 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3) 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4)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7. 기타사항

.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제안서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출 시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순위는 발표하되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창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당선작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법에 의한 일체의 권리는 평창군에 귀속됩니다.

또한, 제출된 제안서(도서, 전자파릴 포함)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문의항 및 제안요청서 내용 문의는 평창군 올림픽기념사업단 유산조성부서(033-330-2827, 28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20190516

 

 

평 창 군 재 무 관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