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지정고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5-21
조회수
490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9-84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지정고시

 

자연환경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대상지역 및 구간

대 상 지 역

실 시 구 간

연 장

시 점

종 점

합 계

 

 

10.0km

원 당 계 곡

피골 입구

용소골

2.0km

하 일 계 곡

솔봉 입구

상수청 상류

2.0km

창수동계곡

창수동 입구

계곡 정상

4.0km

봉평면 흥정계곡

구 흥정분교 앞

구목령

2.0km

2. 기 간 : 2019.06.01.~2022.05.31.(3년간)

3. 실시사유 : 자연생태계보호 및 계곡 수질보전

4. 금지행위 : 사람의 출입행위(야영, 취사, 피서 등)

5. 금지행위 위반시 처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190520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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