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지정고시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9-05-21
조회수
490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19-84호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지정고시
자연환경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에 의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입산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 대상지역 및 구간
대 상 지 역 | 실 시 구 간 | 연 장 | |
시 점 | 종 점 | ||
합 계 | | | 10.0km |
원 당 계 곡 | 피골 입구 | 용소골 | 2.0km |
하 일 계 곡 | 솔봉 입구 | 상수청 상류 | 2.0km |
창수동계곡 | 창수동 입구 | 계곡 정상 | 4.0km |
봉평면 흥정계곡 | 구 흥정분교 앞 | 구목령 | 2.0km |
2. 기 간 : 2019.06.01.~2022.05.31.(3년간)
3. 실시사유 : 자연생태계보호 및 계곡 수질보전
4. 금지행위 : 사람의 출입행위(야영, 취사, 피서 등)
5. 금지행위 위반시 처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19년 05월 20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이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