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및 사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진부면
등록일
2019-05-28
조회수
418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및 사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대 상 자 : 강** 외8명(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방아다리로)
다. 거주불명등록일 : 2019.05.13.
라. 공고기간 : 2019.5.29. ~ 6.14.(14일이상)
마.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및 사망자 직권조치
바.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평창군 홈페이지
붙임 :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5월28일).pdf
(다운로드 수: 164 / 크기: 21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