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9-07-02
조회수
451
내용

평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행정예고


평창군 CCTV통합관제센터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일


평 창 군 수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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