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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화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재공고
작성자
올림픽기념사업단
등록일
2019-07-16
조회수
44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963

 

화 테마파크 조성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재공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평창군청 재무과(033-330-2159),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30-221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평화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

. 용 역 비: 30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본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고기간: 2019.07.16.() ~ 2019.08.06.()

.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

- 일 시: 2019.07.23() 10:00 ~ 17:00

- 장 소: 평창군청 올림픽기념사업단(033-330-28272840.)

- 등록방법: 직접 방문제출 (우편, fax 등 접수 불가)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평가위원 추첨 병행

- 일 시: 2019.08.06() 10:00 ~ 17:00

- 장 소: 평창군청 올림픽기념사업단(033-330-28272840.)

- 등록방법: 직접 방문제출 (우편, fax 등 접수 불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2019.08.14.() 예정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또는 기관(계약은 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로서 다음 ~항의 자격을 충족한 자

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또는 기관

)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부설연구소 등 포함)

)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5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한 사업시행이 가능한 연구기관

)민법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정관상 법인설립 목적에 학술 연구분야 사업 포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 조경, 교통) 기술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또는,건축사법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만 위 3개 분야 중 일부를 충족한 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며 객관적 평가 점수의 차이는 있음.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 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1) 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구성원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3) 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4)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4.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별첨 제안요청서에 의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7. 기타사항

. 공고문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제안서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출 시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순위는 발표하되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평창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당선작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법에 의한 일체의 권리는 평창군에 귀속됩니다.

또한, 제출된 제안서(도서, 전자파릴 포함)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의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문의항 및 제안요청서 내용 문의는 평창군 올림픽기념사업단 유산조성부서(033-330-2827, 28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20190716

 

평 창 군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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