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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창군 의료급여관리사(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
주민복지과
등록일
2019-07-16
조회수
812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9-960

평창군 의료급여관리사(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평창군 의료급여관리사 업무를 수행할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716

(null) 평 창 군 수

 

1. 채용개요

채용분야

인원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 무 내 용

 

의료급여

관리사

(공무직

근로자)

1

2019.8~

평창군

주민복지과

의료급여 사례관리

: 신규수급권자, 외래이용자, 장기입원 관리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관리, 선택의료급여기관

상해요인 조사, 중복청구, 병원 휴·폐업관리 업무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방문 상담 및 교육

사례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 자체평가

사업홍보, 교육 및 유관부서 사례회의 개최

기타 평창군수가 분장하는 업무

 

2. 근무조건

근무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

- 5(~금요일) / 18시간 (09:00~18:00)

보 수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집행계획기준단가 적용

- 시간외수당(20시간 이내) 및 여비 실적에 따라 지급

- 수당(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3. 응시자격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의료법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응시연령 : 19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자)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이 가능한 자

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우대사항

보장기관(시군)에서 의료급여관리사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컴퓨터 활용(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5.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인품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채용예정 인원을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채용 : 신원조회(결격사유 등) 후 채용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9. 7. 16.() ~ 2019. 7. 22.() 18:00시까지, 7일간

접 수 처 : 평창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부서

접수방법 : 채용담당자 e-메일(veritych@korea.kr.)또는 우편 및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2019. 7. 2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일요일 접수 불가)

 

7. 제출서류

채용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사항 포함 및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1

면허증 사본 1

경력증명서(담당업무가 명시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1

운전면허증 사본 1

기타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 불인정

8. 시험 시행일정 및 합격자 발표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9. 7. 23. (개별통보)

2차 면접시험 : 2019. 7. 25.

신원조회 후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7. 30. (개별통보)

상기 일정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

을 신청[붙임 3서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중부고용노동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

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 청구

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

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채용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시험 시행 일자를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합격자 서류 등록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임용결격 사유로 불합격 처리됩니다.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및 관련법령(규정)을 적용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평창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부서 (033-33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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